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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구성 합의

與 사학법개정안 6일 상정 될 듯

17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간 이견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예·결산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온 국회 교육위원회가 1일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교육위 여야 간사인 열린우리당 지병문(池秉文),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접촉을 갖고 양당이 각각 3:3 동수로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하고, 소위원장은 우리당 지 의원이 맡기로 합의했다.

우리당은 그 동안 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이 3:2:1 또는 3:3:1 비율로 소위를 구성할 것을 주장해온 반면 한나라당은 3:3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고 맞서며 반년 가까이 소위 구성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다.

양측은 오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상정해 토론하는 방안에도 합의했으나 법안심사소위가 '가부동수면 부결' 원칙을 따르고 있고, 교육위원장이 한나라당 황우여(黃祐呂) 의원이어서 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 의원은 "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안될 경우 표결 없이 소위원장 직권으로 전체회의에 넘기는 방법이 있으므로 예전과 달라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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