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부정행위가 광주 뿐 아니라 서울, 전북, 충남지역에서도 이뤄진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다음달 14일 제대로 성적표가 수험생들에게 통보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수능시험 채점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부정행위에 가담한 수험생의 답안을 ‘무효’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확정될 때까지는 평균이나 표준점수, 백분위 등을 산출할 수 없다.
부정행위자 답안은 ‘0점’ 처리되는 게 아니라 ‘무효’로, 통계 처리 때 모집단에서 이들의 성적을 완전히 빼내야 하기 때문.
평가원 관계자는 “수험생이 60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들의 점수가 평균이나 표준점수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성적을 내려면 무효 처리 대상자가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9일 정답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한 뒤 현재 개인별 성적을 내고 있으며 부정행위자 규모 등을 확인하는 등 사태의 추이를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가원에 따르면 240만장이 넘는 답안지에 대한 채점은 수능시험이 끝난 직후인 17일 저녁 수험생의 답안지가 모두 회수돼 채점본부가 꾸려진 뒤 시작됐다.
채점에는 주전산기 3대와 OMR 판독기 33대, 고속 레이저 프린터 7대 등이 동원됐으며 채점 절차는 답안지 인수→봉투 개봉, 판독→채점, 검증, 통계처리→성적통지표 및 자료 인쇄 순으로 진행된다.
문제지의 유형을 잘못 기재하거나 수험번호를 틀리게 쓴 답안지, 각종 이물질이 묻은 답안지 등은 채점요원이 수작업을 통해 일일이 대조하면서 확인했다.
자료처리가 끝나면 답안지는 3대의 주전산기로 옮겨져 입력된 정답과 대조해 채점된다.
채점이 완료되면 성적표에 표시되는 대로 영역별 등급과 표준점수, 백분위 등 대학별 전형에 활용될 각종 방법으로 점수를 내고 전국 수험생의 점수 분포표 등을 통계 처리하는데 약 1주일이 걸린다.
이어 수험생당 1장씩 나눠줄 성적통지표를 5일간 출력, 다음달 13일 각 시.도교육청에 배포하고 14일 성적통지표가 수험생에게 전달된다.
지금은 답안지 판독이 끝나고 개인별 채점도 거의 마무리된 상태.
따라서 통계 처리하는 작업이 빨리 시작돼야 다음달 14일 성적표가 각 수험생에게 전달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가 장기화하거나 무효 처리 대상자 확정이 늦어질 경우 대입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