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10.29 교원양성체제개편 종합방안에 따르면 우수한 교원확보와 질적 관리를 위해서 교원양성대학에 교원전문대학원 설치를 장기과제로 설정하였다. 또한 교육대와 사범대에 우수한 교수확보를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교과교육학 전공교수를 학과당 1인이상 또는 전체교수의 20%이상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교과교육학 전공 교수 충원시에는 현장교육 경력자인 교사를 우선 채용토록 권장·유도하고 있다.
그런데 중등교사 양성의 경우 사범대학에 교육대학원 외에 일반대학원에 중등교육관련 박사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지만, 초등교사 양성의 경우에는 교육대학내에 설치된 교육대학원에 초등교육학전공 석사과정만이 개설되어 그 역할을 다해 온 지 벌써 10년이 다가 오고 있다.
교육대학내에 석사과정을 개설할 당시 이해관계가 얽힌 교원양성 관련대학에서 반대했던 이유는 교육대학의 석사학위 개설과정상 운영여건의 미정비, 교수요원의 부족으로 오는 문제 등은 이제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갖추어져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금번 교원양성체제개편과 관련 예비교원의 질적 제고의 차원에서 교과교육을 전공한 교수요원을 현장경험이 풍부한 교사중심으로 채용토록 권장하고 있는 개편방안을 보면서 몇 가지 제언하기로 한다.
첫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서 교육대학과 산업대학에도 전문대학원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2001년 1월)하였으며 따라서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는 교육대학에도 초등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박사학위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법적 정비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이미 전국 교육대학의 한결같은 목소리로 교육부에 박사학위과정 개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번 교원양성체제 개편과 맞물려 반드시 교육부는 탁상행정이 아닌 교육대학의 오랜 숙원사업의 요구를 반드시 해결의 물꼬를 터주길 기대한다.
둘째, 발표한 개편방안 중 장기과제로서 ‘교원전문대학원 도입을 위한 운영모형비교’를 보면 여전히 교육대학에는 박사학위 개설은커녕 기존의 석사학위 과정마저 복잡하게 하여 일종의 변형된 교원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운영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예비교원의 질적 제고차원에서 교육실습강화 등의 충분한 명분은 있으나 자칫 소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때려잡는 누를 범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된다.
특히 6년제 모형을 제시할 경우, 학사과정만 연장되는 결과를 초래케 하는 결과를 가져올게 뻔하다. 따라서 장기과제로 채택한 운영모형 비교는 즉각 철폐하고 교원양성의 실질적 체제개편을 위한 초등교육과정의 연속성과 전문성, 현장교사의 교수요원 충원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교육대학에 박사과정을 개설을 촉구한다.
셋째, 일반적으로 박사학위는 학문중심의 박사학위(Ph. D.)와 전문인력에 대한 전문박사학위(Ed. D.)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전문적인 학자를 양성하는데 근본 취지가 있다면 후자는 전문적 직업분야에서 고도의 자질과 조예를 갖춘 인력을 현장의 필요에 따라 교육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제는 전국 교육대학 교수요원의 85%이상이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나, 교과교육학을 전공한 교수요원은 여전히 부족한 사실을 감안하면, 당장 전문박사학위과정을 개설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과거 미국과 일본의 교과교육학의 전공교수요원의 부족현상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했던 학문중심의 일반대학원체제에 가까운 박사과정을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언한다.
넷째, 교원의 질적 제고와 전문성을 최대한 살린 금번 개편안에서 획기적으로 제시한 것은 현장감이 풍부하면서 교과관련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사 중에서 교과교육학 교수요원으로 충원을 권장한 점이다.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문제는 교과교육학 관련박사과정이 개설된 일반대학이 국내에서 과연 충족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국내에 있는 교과교육학과와 관련 해 개설된 것은 몇몇 대학에 지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초등교원양성체제에 필요한 교수요원은 초등교원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적 강화를 위해서 이제 충분히 교육대학스스로가 책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 공을 교육대학에 넘길 때가 되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교원양성체제개편에 발맞추어 현장교사중심의 교과교육학을 전공한 현장교사중심의 교원양성대학에서 채용을 적극 권장하는 개편안을 적극 환영하면서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이 교육대학에 박사과정 개설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