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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교사의 돈공부] 매달 받는 월급, 파헤쳐 볼까요

⑤교사의 월급명세서
급여, 세금, 공제 등 내역 상세히 명시
근거법규 참고해 살펴보면 어렵지 않아

 

교사는 매달 17일에 월급을 받는다. 나이스를 이용하면 월급명세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근무 지역에 따라 확인 가능한 시점이 조금씩 다르다. 보통 월급명세서의 실수령액을 가장 먼저 확인한다. 그게 내 통장에 꽂히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월급명세서에는 세부 내역도 있다. 급여, 세금, 공제 등 항목이 다양하다.

 

가장 왼쪽에는 급여내역이 있다. 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봉급표)에 따른다. 2022년 기준으로 초임교사 210만 원, 10년차 310만 원, 20년차는 430만 원 정도다. 매년 조금씩 인상되는데, 물가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10년 전쯤에는 동결된 적도 있다.

 

다음으로 정근수당가산금이 보인다. 근무연수 5~10년은 5만 원, 10~15년은 6만 원, 15~20년은 8만 원, 20년 이상은 10만 원을 받는다. 5년 미만은 해당 없다. 매달 1월과 7월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2년차부터 본봉의 5%를 지급하며, 매년 5%p씩 증액된다. 50%가 되면 더 이상 인상되지 않는다. 해당 내용은 공무원수당규정(이하 ‘규정’) 별표2에 나와 있다.

 

정액급식비는 14만 원이다. 학교마다 급식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걸로 행정실에 내면 된다. 보통 스쿨뱅킹으로 자동으로 빠져나간다. 14만 원 중 10만 원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관련 내용은 규정 제18조에 있다.

교직수당은 평교사 기준으로 25만 원이다. 보직 부장을 맡으면 7만 원이 더해진다. 담임을 맡으면 수당을 준다. 교직수당(가산금4)이 바로 그것이다. 담임수당은 13만 원이다. 보건, 영양, 사서교사 등의 수당(2~3만 원)도 나와 있으니 앞서 언급한 지급 구분표를 참고하자.

 

가족수당도 있다. 배우자 4만 원, 자녀는 첫째 2만 원, 둘째 6만 원, 셋째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무원은 한쪽만 수령 가능하다. 해당 내용은 규정 제10조(별표5)에 있다.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은 왜 주는 걸까? 평일에 시간외근무를 하면 1시간을 제외한다. 그래서 10시간 치는 일단 준다.(약 11~13만 원) 그러므로 퇴근 시간 이후 30분 더 일해도 무료노동은 아니다. 이미 월급에 다 포함돼 있다. 호봉별 금액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7장에 있다.

 

월급 입금 내역을 보자. 5~7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은 따로 들어오기도 한다. 그건 교원연구비다. 교원지위법에 따라 시도교육청마다 다르게 지급할 수 있다. 최근 충남도교육청이 모든 교원에게 7만5000원씩 균등 지급했는데, 교육부는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시정 요구를 했다. 참고로 필자는 최저금액인 5만5000원을 받고 있다.(경력 5년 이상의 유초등 교사)

 

세부 내역 중간에 세금내역이 보인다. 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는 연말정산할 때 더 내거나 되돌려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는 공제내역이 나온다. 일반기여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 내는 돈이다. 건강보험이 병원과 약국 갈 때를 대비한 것이라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내가 65세가 넘은 경우(혹은 노인성질환이 생긴 경우) 도움을 받을 때를 대비해 내는 것이다. 이 외에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나, 교원단체·노조 회비 공제액도 표시된다. 월급명세서, 파헤쳐 보면 별것 아니다. 구민수 경남 봉원초 교사, 블로그 알뜰살뜰구구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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