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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감직 인수위 권한, 당선인에게 부여해야”

교육계 주요 발의 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등 11인|7.6)=현행법은 교육감 당선자를 보좌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고, 교육감은 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다. 그러나 임명 및 위촉권자가 교육감으로 돼 있어 현직 교육감과 당선인 간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감 당선인 신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발생하는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또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장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자격과 관련된 결격사유,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및 직권남용 금지 의무가 규정돼 있는 바,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도 동일한 의무를 부과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교육감 당선인이 교육감직의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갖고, 임명 및 위촉권자를 교육감 당선인으로 변경하며 자격과 관련된 결격사유,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및 직권남용 금지 의무를 부과해 지자체장 인수위원회와 동일하게 관리하려는 것이다.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등 10인|7.12)=현행법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부 장관 소속의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 수행을 위해 학교장이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등 교육환경 변화로 교원 채용 규모가 조정되고 있어 학습지원교육 담당 교원 지정이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학습지원 담당 교원 수급계획을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심의사항에 명시해 안정적인 학습지원교육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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