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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생생활지도 강화 방안 서둘러야 

최근 일어난 일련의 교권 사건은 ‘참담’ 그 자체다. 울산 고1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 그리고 전북 초등학생의 상상을 초월한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사건에 이어 경기도에서는 초등학생의 담임교사 흉기 위협사건까지 발생했다. 오죽하면 40대 초반 교사조차 ‘조기 명퇴’를 고민한다는 말이 나온다. 물론 이 같은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자는 학생 깨웠다가 아동학대로 경찰 조사받고, 수업 중 계속 떠드는 아이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다가 정서학대 혐의를 받는 세상 아닌가. 
 

자는 학생 깨웠다가 조사받는 세상

 

왜곡된 인권 의식의 싹이 무럭무럭 자라게 한 이들은 지금 아무도 교실 현실에 관심 갖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직 교실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수업하고자 애쓰는 교사의 애절함만 있을 뿐이다. 권리는 의무와 책임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말을 모르는 아이들은 수업을 방해하고 학칙을 어겨도 선생님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아버렸다. 
 

일부 학부모는 자녀의 문제행동은 외면한 채 교사의 잘못된 교육방식과 지도로 생긴 일이라며 민원과 언론제보로 맞선다. 교육 당국은 상벌점제도를 없애고, 장기체험학습을 떠난 학생 가족의 안부를 일주일마다 확인하라고 한다. 친권자인 부모가 데려간 체험학습조차 교사의 책임과 간섭이 필요하다면 제도를 아예 없애는 게 맞지 않는가. 전화해도 받지 않고, 전화를 받아도 아이를 바꿔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해결해야 할 일을 사법권은커녕 준사법권이나 조사권도 없는 교사에게 미루고, 잘못되면 징계하겠다는 게 온당한지 묻고 싶다. 
 

‘더하기만 있고 빼기는 없다’, ‘권리는 없고 책임만 따른다’는 말이 교직 사회의 불문율이 된 지 오래다. ‘법과 원칙’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어려운 학교 현실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출범 두 달이 지나도록 긍정적 변화는 찾기 어렵다. 이에 교총은 지난달 27일부터 ‘문제행동 학생 치유와 교육을 위한 생활 지도법 마련’이 포함된 ‘7대 교육 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직사회 스스로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절박함에서다.
 

지난 5일, 윤석열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으로 박순애 교수가 취임했다. 그는 미래 인재를 위한 교육개혁과 자율·창의·공정 실현, 대학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음주운전 전력 등 이런저런 논란은 있었지만, 우리 교육을 위해 정말 잘하길 바란다.
 

거창한 구호보다는 현장을

 

그런데 취임사에 빠진 것이 있다. 교육 현장의 가시를 뽑아주겠다는 메시지다. 문제행동 학생 증가로 점차 사막화되는 교실을 바꾸지 않으면 미래 인재 육성, 좋은 교육은 불가능하다. 거창한 구호보다 현장을 살피라. 교사의 눈물과 처진 어깨를 외면하지 말라. 최근 5년간 교권침해사건이 1만1148건에 달한다. 교사가 상해·폭행당한 사건만 해도 888건이다. 문제행동에 대응 수단이 없는 교사의 증가는 결국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와 국회는 교사의 실질적 생활지도권 보장과 분쟁 시 법적 보호, 피해 교사 치유, 문제행동 학생 교육을 위한 생활교육(지도)법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방치된 문제행동은 개인과 국가에 해악이 된다. 문제행동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학생의 인권과 삶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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