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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무상 재해 입은 공무원 발생 경위 직접 작성한다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통과
청구 시 당사자 입장 적극 반영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앞으로 공무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신청할 때 발생 경위를 직접 설명할 수 있게 되고 장해등급 결정 기준도 세분화 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상 공무원이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청구할 경우 직접 재해 발생 경위를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골자다. 지금까지는 소속기관에서만 재해 발생 경위를 조사해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청구인도 재해 발생 경위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인사처는 “공상 승인의 첫 단계인 급여 청구 시부터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장해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 결정 기준도 더욱 체계화해 등급 간 비약과 단절을 방지한다. 구체적으로는 △척추 3개 등급→9개 등급 △귓바퀴, 팔·다리 1개 등급→4개 등급 △코 1개 등급→3개 등급으로 세분화 한다. 2개 이상 장해의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할 때는 장해 상태의 경중을 고려해 심각할수록 등급을 상향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김정민 재해보상정책관은 “공무원 스스로 재해가 발생한 경위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실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발굴해 공무원 재해 보상제도를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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