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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채용 비리 조희연 교육감 즉각 사퇴하라”

검찰, 조 서울교육감 기소 결정
법원, 해당사건 합의부 배당해

조 교육감 “무혐의” 입장 밝혀
시민단체 “기소 만으로 사퇴감”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검찰이 특정노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혐의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곧바로 이 사건을 합의재판부에 배당했다. 조 교육감은 공소사실에 반박했지만, 학부모단체는 채용 비리가 드러난 만큼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24일 조 교육감과 공범 한 모 전 비서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조 교육감 사건을 3일 뒤 형사합의25-2부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2020년 9월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도 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로 경제·식품·보건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검찰 기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9월 3일 검찰에 조 교육감의 공소 제기를 요구한 지 112일 만에 이뤄졌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 출범 후 1호 수사 대상이었다.

 

검찰은 23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 기소 의견 의결을 참고하는 등 충분한 법리 검토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조 교육감과 한 씨를 차례로 소환해 부당 특채 관련 절차 등을 확인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 등이 해직교사 5명의 특채를 내정하고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공무원 임용령상 공개·경쟁 원칙 위반이라는 반대 의견이 내부로부터 나왔음에도 조 교육감 등은 특채를 강행했다는 판단이다.

 

또 일부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부여하게 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부분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직교사 5명 중 1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이에 조 교육감 변호인 측은 입장문을 내고 무혐의를 주장하고 나섰다. 조 교육감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수사가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그는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다루지 않는 게 좋겠다”며 “간부와 실무자 모두 동일한 사안으로 두 번이나 조사를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기소 자체는 유감이지만 평가할 부분은 있다. 감사원과 공수처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뒀던 것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을 무혐의 처리한 것”이라면서 “큰 틀에서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보고 재판 과정을 통해 적극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학부모·교육시민단체는 “기소 자체만으로도 사퇴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학부모단체총연합회는 27일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용 비리를 저질러 기소됐다면 책임지고 즉각 물러나야 함에도, 사퇴는 커녕 오히려 기소 됐으니 출마할 수밖에 없다는 황당한 궤변으로 버티고 있는 뻔뻔함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며 “채용 비리로 재판을 받는 자가 교육감 직을 수행하는 것은 마치 조두순이 여성부 장관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채 교사 중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도 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상 뇌물을 주고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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