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가 내년 예산에서 중학교 교원 월급을 편성하지 않기로 해 공립중학교 운영의 파행이 예상된다.
지자체들은 특히 의무교육기관의 인건비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 교원월급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자체간 `줄다리기'가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8일 "예산 편성 근거가 없어 2천800억원에 달하는 중학교 교원 월급을 내년 예산에서 삭감했다"면서 "부산시와 경기도 등도 내년 예산에서 이를 제외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는 2002년부터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시행되면서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 제12조 2항 `공립중학교의 교원봉급을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부담토록 한다'는 조항의 효력이 올해 말 만료돼 예산 편성 근거가 사라진 데 따른 것이다.
중학교 교원 봉급은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가 교원봉급의 100% ▲부산시가 50%(정부 50%) ▲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ㆍ울산시와 경기도가 각 10%(정부 90%)씩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서울시를 비롯 부산 등 6개 광역시, 경기도 등 8개 지방자치단체가 교원월급을 앞으로도 계속 부담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 9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지자체들은 "자주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의무교육 경비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서 "권한쟁의 심판과 위헌법률심판 청구권 등 헌법재판소를 활용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시행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서울시는 내년 예산에서 중학교 교사 월급을 책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먼저 시.도 교육청예산 가운데 시설부분 예산을 줄여 교원월급을 준 뒤 내년 추경 예산에서 시설부문 예산을 확충하면 되기때문에 교사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