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 시험에서 가산점제도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 불합격했다면 그 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李悰錫 부장판사)는 3일 헌법에 위반되는 한국교원대 출신자,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가산점 제도 때문에 교원임용 시험에 불합격했다며 김모(33.여)씨 등 교원임용시험 불합격자 42명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31명에게 원고 승소, 11명에게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든 국민은 교육공무원이 될 수 있는 공무담임권을 가지는데 이 사건 가산점제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가산점제가 없었다면 합격할 수 있었던 31명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교원대 졸업자 또는 복수.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줄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응시자들의 공직 취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된다"며 "공무담임권은 국가안보,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지만 그 제한에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합격 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11명은 가산점제가 없었더라도 합격권에 들지 못한 사람들이다.
한국교원대 출신,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가산점 제도가 적용된 2004년도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가산점 적용자보다 점수가 모자라 탈락한 김씨 등 42명은 지난 3월 해당 가산점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승소한 31명 가운데 1차시험에서 탈락한 11명에게는 2005년도 임용고시에서 2차시험을 볼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고, 1차시험에서 합격한 뒤 2차 시험에서 떨어진 20명은 합격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