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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법사위 심의 앞둔 국교위법

일방처리 반대…재논의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둔 가운데 교총이 입장을 내고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교총은 23일 국회 법사위원 전체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고 “일방·편향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라는 역사적 과오에 법사위마저 편승해 일방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염원한 독립·중립적 국가교육위가 설치되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자는 당초 정신은 실종된 채 정권 편향적인 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교육위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됐다”며 “그 자체로 국가교육위는 설립단계부터 그 의미와 정당성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소속인데다 관할업무 등 상당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게 돼 있어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위원 구성도 친여 인사가 곧바로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다. 중립성마저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21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의석수 비례 전망), 교육부 차관만으로도 쉽게 과반이 된다. 
 

교총은 “국가교육위가 독립성을 띠려면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정부조직법상 적용을 받지 않는 초정권적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돼야 한다”며 “중립성을 담보하려면 친정부 인사가 3분의 1수준 이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정치에 흔들리지 않는 교육을 염원하는 국민과 교육계의 뜻을 왜곡하고 오히려 편향적인 기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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