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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 재산공개 철회 서명운동, 하루 만에 1만 명 돌파

전국 교원, 예비교사 등 대상 30일까지 전개
“부동산 투기 예방 실패 책임 공무원에 전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이 5일 ‘교원·공무원 재산공개 철회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만 하루만인 6일 오전, 온라인 서명 인원만 1만 명을 돌파하는 등 현장 교원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에 따르면 6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교원과 공무원의 재산공개 철회를 촉구하는 청원운동에 참여한 인원은 온라인 서명만 1만2000여 명으로 이는 5일 오전 서명접수를 시작한지 만 하루 만이다. 교총의 이번 청원(서명) 운동 전개는 정부가 교원 등 공직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산공개를 강행하고 있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전체 공무원의 재산등록을 입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앞선 23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산등록 의무자의 기준과 범위를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부동산 투기를 예방‧감시해야 할 정부가 그 실패의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고 희생양 삼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대체 교원이 무슨 업무상 부동산 정보나 기밀이 있어 투기를 하고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투기 근절은커녕 행정력 낭비와 교원 업무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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