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출산율 감소 때문에 정부의 대책이 쏟아져 나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실효성 없는 대책 때문에 지금 각급 학교에서는 교원간, 또는 교사와 관리자간에 갈등만 고조돼 쓸데없는 논쟁으로 교육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 하나가 `여교원 한 달 일회 보건휴가 제도’이다. 사실 여교원 보건휴가제도는 출산율 때문만이 아니라 여성보호, 여교원 건강유지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단언하고 싶다. 그런데 이 좋은 제도를 법제화 시켜놓고서도 사실상 학교 현장에서 실시하기에는 너무나 필요한 것이 많다.
그중 하나가 그 날 보건휴가를 간 교사 자리를 메워 보충수업을 대신할 증치교사인 것이다. 예를 들어 50학급 규모의 도시 학교라면 여교원이 50여명이다. 그러니 평균 1달에 25일 수업일수로 보면 1일 2명의 보결 수업 교사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데 보충수업을 위한 강사 확보는커녕, 강사를 운영할 예산 또한 달리 확보된 게 없다.
문제는 그뿐 아니다. 1일 평균이 2명이지 어찌 개인의 사정을 평균으로 맞출 수 있겠는가. 경우에 따라선 어느 날에는 10명도 될 수 있고, 또 특별한 경우 하루에 40~50명 전원이 교단을 비울 수도 있다고 가정해 봐야할 때,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우리나라의 저출산율을 해소시키고 여성정책, 실질적인 여성건강보호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각급 학교에 여교원 대비 증치교사를 하루속히 배정 확보해야 한다. 최소한 인원대비 평균수라도 말이다.
요즘 각급 학교에서는 전교조 교사들과 관리자간의 갈등이 고조돼 있다. 심지어는 갈등 결과에 따라 송사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이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스승경시, 학교 불신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이 모두가 대책이 전무한 가운데 정부가 선심을 쓴 결과이다.
다시 말하지만 여교원 보건휴가, 영아 자녀가 있는 교사를 한시간 일찍 퇴근하게 하는 제도 등 여성보호정책은 훌륭한 정책이다. 그러므로 각 학교에서, 특히 교장과 교감은 솔선해서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용기 있는 교사, 다급한 교사만 휴가를 신청하고 있는 형편이다.
동료에게 폐가 될까, 관리자가 미워할까, 아이들과 학부모가 어떻게 생각할까, 대부분 교사들은 책임과 사명감 때문에 차마 휴가를 못 내고 혼자 참고 있다. 진정 정부가 저출산을 막는 정책을 펴고 싶다면 여자 공무원, 특히 여교원에 대해서만이라도 근본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교단은 예고 없이 단 하루, 단 한 시간도 비울 수 없다는 특수성이 있는 곳이다. 특정 교원단체의 합의사항 이행 차원이 아니라 국가 대의적인 견해에서 보더라도 여교원 보건휴가는 반드시 실행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