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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감 선거 조기 실시 제기

내년 4월 예정된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두 달 앞당겨 실시하자는 주장이 경기도내 교단과 출마자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 윤옥기 교육감의 임기가 내년 5월 5일 끝나기 때문에 차기 교육감 선거는 임기만료 10일에서 30일 이내인 2005년 4월 5일에서 4월 25일 사이에 치러야 한다. 문제는 투표권을 가진 학교운영위원들의 임기가 내년 3월 30일까지여서 차기 교육감은 4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새 학운위원들이 뽑아야 한다는 상황이다. 그 위원 수만도 학부모위원 9700여명, 교원위원 7300여명, 지역위원 3600여명에 달한다.

이와 관련 교육감 출마 예상자들과 경기교육계는 “교육감 선거를 최대한 늦춰 4월 25일에 하더라도 후보자들이 신임 학운위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준비할 시간도 부족하고 학운위원들이 후보자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조기 선거가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게 교육청의 답변이다. 현행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도의원, 지자체장 등의 재보선 기간이 4월말로 규정돼 있다는 게 근거다.

교육청 관계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이 대통령 선거 등 공직선거의 선거기간 전후 50일 이내에 겹치는 경우 당해 교육위원 또는 교육감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실시할 수 있다는 지방교육자치법 조항을 공직선거법과 조합해 보면 내년 4월 선거를 2월에 실시할 수도 있다고 경기선관위가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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