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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감들 ‘보복인사’ ‘측근 챙기기’ 논란

전국 시·도교육청 ‘인사 잡음’
‘소통부재’ ‘일방통행’ 난맥상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 교육청이 보복성 인사, 교육감 측근 챙기기 등에 몸살을 앓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에서는 김석준 교육감으로부터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았다며 ‘갑질’ 신고를 했던 A장학관이 6개월 만에 본청에서 산하기관으로 전보 발령이 내려졌다. 보복성 인사가 아니냐는 논란과 ‘소통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최근 부산시교육청이 발표한 정기인사에서 A장학관은 본청 승진 발령 6개월 만에 학생교육원 연구관(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시교육청 인사담당 부서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보 대상이 됐다.
 

A장학관은 지난해 김 교육감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인권위원회에 각각 신고,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문제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지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정책과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법과 규정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한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김 교육감은 시교육청 실·국장, 과장이 참석하는 현안조정회의에서 A장학관에게 폐교된 모 학교 활용방안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A장학관은 “회의 참석 대상도 아니었음에도 호출을 당했고, 모든 부서가 미루는 업무를 일방적으로 넘겨받게 돼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업무지시”라고 A장학관에 회신했다. 인권위는 진상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청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조치가 워낙 이례적이긴 하나, 교육감의 고유 영역이라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수년 간 직원들 사이에서 오갔던 교육감의 소통능력 부재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것 아니냐는 의견에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부분이다.
 

A장학관은 소통 부재의 경직된 조직문화의 변화를 위해 교육감과 대화를 원했다는 아쉬움을 거듭 전하고 있다. B직원은 “직원들은 교육감의 소통 부재를 두고 ‘교육청 내 민주화’를 수년간 합창하듯 요청하고 있을 정도”라고 했다.
 

충북도교육청은 교육계에서 헌신해온 인물보다 교육감 선거 공신을 먼저 챙기는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충북교총(회장 서강석)은 최근 도교육청 정기인사에 대해 “징계를 받아 인사조치 대상자임에도 교육감 측근이라는 이유로 제외된 반면,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을 받은 학교장은 강제로 인사조치 됐다”며 “공모교장, 전문직 등에서도 측근 챙기기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 역시 관리자 인사에서 일반교원보다 전문직 위주로 발령한 부분을 지적받고 있다. 강원교총(회장 조백송)은 “현장교원의 비율이 절대적 다수임을 감안한 인사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며 “특정집단을 고려한 인사가 아닌 원칙과 순리, 공정성에 따라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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