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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교육계, 중대재해법 학교 제외 요구 항의활동

시민재해 제외됐지만, 산업재해 남아
법사위 처리 앞두고 교총 등 항의방문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상 ‘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는 학교를 뺏지만, ‘산업재해’ 처벌 대상에는 남겨놓은 채로 처리를 추진 중이어서 교육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6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학교를 ‘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산업재해 대상에서는 남겨뒀다. 이어 7일에는 학교를 산업재해 대상에 포함한 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한국교총은 7일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에 건의서를 전달하고 국회 법사위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항의 방문에 돌입하기로 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상황이어서 법사위 처리는 오늘 중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교총 등 현장의 요구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한 부분은 바람직하지만,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 학교를 계속 포함한 방침은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학교는 상급 기관의 관리·감독·지시 하에 업무를 수행해 일반 기업체와 달리 사업 시행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처벌만 강제할 경우 전반적인 학교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을 강제할 경우 단위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학교내 각종 사업의 수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외부에 위탁을 줄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교육시설법에 따라 학교장은 이미 교육시설 안전사고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지고 있다”면서 “중대산업재해 예방·방지 조치 강화가 필요할 경우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존 법률을 보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미 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상 각종 안전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법까지 적용하게 되면 학교는 위험이 수반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활동 자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아울러 학교장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법적 소송에 매달릴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한국초·중등교장회도 중대산업재해 대상에 포함되자 즉시 문자와 팩스 등 항의활동에 들어갔다. 7일에는 회장단이 피켓 시위와 항의 방문을 겸한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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