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교총(회장 조강봉)과 시교육청은 15일 교육청 상황실에서 2004년도 교섭·협의회를 열고 보강·보결 대체교사 확대 실시 등 18개 항을 담은 합의서에 조인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학생의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강·보결 대체교사를 특수학교, 중등학교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학교에 결강이 발생할 경우 중고교(특수학교 포함) 장이 학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 강사를 임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로 근무 기피지역에 집중 배치되던 신규교사에 대해서도 경력별 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별로 고르게 배치하는데 합의했다. 또 교원 휴양타운 설치를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금호교육문화회관 등 산하기관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해 교육전문직을 확대 임용에 노력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아울러 그동안 정년퇴직 교사가 희망하는 경우 3개월간 퇴직준비휴가를 준다는 조항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한다는 데 사인했다. 이밖에 교육감은 교원 법정정원 확보, 원로교사 주12시간 이하 수업배정, 연가보상비 지급, 표준 수업시수 준수 등에 대해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