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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실무] 교육공무원 임용의 이해

교육공무원의 성격

공무원은 넓은 의미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 제1항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2항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 좁은 의미의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기타 공무원의 지위 및 신분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 각종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교육공무원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 봉사하는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을 가진 공무원으로서 그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분류

1) 공무원의 분류

공무원은 임용 주체와 보수지급 주체에 의하여,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국가공무원은 국가에 의하여 임용되어 국가기관에 근무하며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고,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공무원의 업무성격에 따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경력직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직업공무원을 말한다. 따라서 이 분류기준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경력직의 특정직에 속한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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