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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으로 교원 자율연수휴직 차별 개선해야

교총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즉각 개정하라"

한국교총은 25일 교원에게 적용하는 자율연수휴직제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5년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직공무원 대상 자기개발휴직제가 도입됐다. 후속으로 마련된 공무원임용령에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자기계발을 위해 무급 휴직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10년마다 다시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명시했다. 교원들이 적용받는 교육공무원법에는 같은 취지로 자율연수휴직제(무급)를 운영하고 있다. 

 

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자율연수휴직제는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적용 대상과 횟수에 있어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면서 "같은 국가공무원임에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은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는 자율연수휴직 대상을 10년 이상 재직자로 규정하고, 전체 재직 기간 중 1회로 한정하고 있다. 

 

교총은 "국회와 정부는 차별 행정을 방치하지 말고 국가공무원 및 공무원임용령에 맞춰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제21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전방위적인 입법 촉구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원들도 지속적인 연찬과 자기계발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최근 증가하는 학교폭력과 생활지도의 어려움으로 신체적·정신적 소진(번아웃)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성 신장과 재충전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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