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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노조법 개정안 ‘해고자’ 아닌 ‘퇴직자’ 조항 논란

정부가 퇴직 교원도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학교 현장에는 3~4일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이 왔다. 

 

개정안은 퇴직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정부가 입법 발의했다가 회기 만료로 폐기됐던 개정안과 달리 이번 개정안에는 퇴직 교원으로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만 들어가 사실상 전교조 재합법화를 위한 원포인트 개정으로 볼 수 있다. 

 

지난 정부안에는 유치원 교원과 대학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내용과 국·공립학교의 장과 사립학교 경영자 등으로 교섭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이번 개정의 명분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을 없앤다는 것이다.

 

그런데 개정안은 ‘해고자’가 아니라 ‘퇴직자’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퇴직자까지 광범위하게 범위를 확대한 만큼 기존에 있던 제한적인 해고자 관련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있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9명 중 ‘해고’된 교사는 1명뿐이고 나머지는 불법 선거 운동, 폭력 시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고용노동부가 내세운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에 대한 제한을 없애겠다는 취지와는 다른 내용이다. 개정안대로라면 정년퇴직한 전교조 1세대 또는 명예퇴직한 전교조 2세대 교사도 다시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사실상 주도권을 장악한 일부 집단의 ‘영구집권’도 가능하게 만드는 조항이다. 

 

또 규약에 따라서는 단 한 달이라도 학교에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했다면 평생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신규 조합원 유입이 더딘 전교조가 기간제 교사 조합원 인정을 통해 조합원 증가를 노리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게다가 해당 조항으로 재임용이 좌절된 교사들이 퇴직 후 노조를 통한 이의제기가 가능해져 향후 재임용 관련 분쟁의 소지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교원 임용 분쟁과 학교 현장의 혼란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여지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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