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지난해 민간단체에 지원한 사업비 22억여원 중 24.4%인 5억4000여만원이 용도가 불분명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정봉주(열린우리당) 의원은 교육부와 15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민간단체 지원사업 예산집행 현황'을 분석, "전국 298개 민간단체에 지급된 시·도 교육청 보조금 22억여원 중에서 24.4%인 5억4천여만원에 대해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았거나 정산보고서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30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일부 민간단체들은 유적지 답사, 송년회 등 친목도모와 관광에 자체 회비가 아닌 보조금을 사용했다.
또 프린터나 빔프로젝터 등 사무기기를 구입하는데 보조금이 지원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영리업체가 여는 탁구대회나 중국어 구현대회 등에 보조금이 지원된 사례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첨부된 영수증이 거의 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첨부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지원금이 지역교육 활성화보다는 교육감선거 등을 의식한 관련단체 관리에 전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원금이 짜임새있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의 결과보고서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실질적인 평가 ▲교육청의 지원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의 자체적인 재정부담 규정 신설 ▲영수증 첨부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