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에는 교수 19명, 법인이사 12명, 직원 9명 등 45명, 전문대에는 법인이사 15명, 교수 7명, 직원 5명 등 37명이 각각 재직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무원은 일정기간 업무와 연관된 영리기관 취업이 금지되지만 대학은 비영리기관이어서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교육관료가 퇴직하고 곧바로 사립대에 출근하는 것은 법을 떠나 국민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운데도 사립대 근무 전날까지 교육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한 인원도 12명"이라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