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급식 비리로 물의를 빚은 부산시교육청이 급식과 수학여행에서 인정하던 수의계약을 전면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렴행정대책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3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3일 열린 시의회 행정교육문회위원회에서 그간 ‘1천만원 이상 공개입찰제’ 적용에서 예외로 인정했던 학교급식과 수학여행 버스 임차 등에 대해 수의계약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청은 “학교급식에 공개입찰제가 도입될 경우 저가낙찰로 인한 급식 질 저하가 우려 된다”며 “8일 시민단체, 교육단체 등과 함께 보완 방안 등을 논의해 청렴행정대책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학교급식 등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 및 시민에게 신고액의 10배 범위 내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15일까지 관련 내용을 담은 신고포상금제 지급 조례를 입법 예고 중이다.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는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알선청탁 행위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