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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교도서관진흥법 ‘전담인력’ 논란

'사서교사만' '학교사서도' 팽팽


학교도서관 활성화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의원 발의로 제정이 추진 중인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이 전담인력의 성분 규정을 놓고 논란을 빚으며 진통을 겪고 있다. 학교도서관에 배치할 전문인력을 사서교사와 실기교사(사서)로 한정하려는 안과 ‘학교사서’도 포함시킨 안이 엇갈리면서 사서교사 계와 비정규 사서 단체의 충돌까지 예상된다.

현재는 지난 7월 14일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을 대표로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학교도서관진흥법안’만이 국회에 제출돼 교육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 법안은 전문인력 배치와 관련 제12조에서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 및 학교사서 중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존의 학교도서관법이 ‘~둘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두어야 한다’고 의무조항화 하고 ‘학교사서’를 포함시켰다는 점이 크게 달라진 점이다. 이에 대해 비정규 사서 단체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학교도서관사서지부 남현주 대표는 “정부가 이미 비정규 사서의 정규직화를 발표한 데다 현재 학교 비정규 사서가 1051명이나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며 또 “교육청과 지자체가 매년 학교도서관 진흥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명문화 한 것도 큰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초 사서교사 중심으로 학교도서관을 정비해야 한다고 토론회까지 열었던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대표 안승문·서울시 교육위원)는 “학교도서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사서교사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어 학도넷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학교도서관법안’에서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를 둬야 한다.

또한 사서교사의 업무 보조를 위해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에 한해 실기교사를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11조)고 못박고 국회 교육위원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에 들어갔다.

학도넷은 “사서교사와 학교사서로 인력이 복수화되면 위화감이 조성되고 학교사서로는 교육적 기능과 권한에 한계가 있으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사서교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교육위)이 별도로 발의할 예정인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이 학도넷 안과 같이 사서교사·사서실기교사 배치만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 7월 7일 학도넷이 연 학교도서관 토론회에서도 “비정규 사서의 경우 실기교사 직위로 전환이 가장 합리적이며 동시에 다양한 경로로 사서교사 자격증 취득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사서교사 중심의 학교도서관 발전방안을 밝힌 바 있다.

그러자 이번에는 비정규 사서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달 26일 사서지부 대표들은 유기홍 의원과 면담을 통해 “초중등교육법에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간 고작 260명의 사서교사만 배치된 상태다.

사서교사, 실기교사 배치는 교원총정원제가 깨지지 않는 한 사문화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존재하는 학교사서 1500여명의 실체마저 부정하는 법안을 만들어선 안 된다”며 “학교사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유 의원 측은 당초 8월말 발의 예정이던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을 추석 이후로 미뤘다. 유 의원은 “학교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정식 사서교사를 두는 게 장기적으로 좋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여건이나 현실이 그렇지 않은 점도 감안해 비정규 사서를 어떻게 법안에 접목시킬 것인지 좀 더
고민하고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말해 비정규 사서 배제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김재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은 나중에 본인이 발의할 법안을 중심으로 통합심의를 거쳐 합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는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둬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초중등교육법에는 ‘사서교사나 실기교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 실기교사는 총정원제에 묶여 현재까지 260명만 배치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90년대 말부터 비정규 사서가 투입되기 시작해 현재 공사립교에 1500여명의 비정규 사서가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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