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5차 회의를 개최하고 운영규칙 개정(안),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장 지명 및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 확정(안)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4기 구성·운영 추진계획(안)에서 인원과 임기를 늘리는 방안도 보고된다.
국교위 운영규칙 개정(안)은 지난 64차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위원회 위원의 안건 발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기존 운영규칙을 보완하고 위원회 운영의 개선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의 행정예고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고시 개정 확정(안)도 심의·의결하며, 이번 회의에서 위원장을 위촉할 예정이다.국민참여위원회 위원장은 국교위법에 따라 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또한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4기 구성·운영 추진계획(안) 보고 후 이전보다 참여 인원과 임기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참여 인원은 종전 200명에서 319명으로, 임기는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늘어나며 다음 달부터 추천 및 선정이 진행될 전망이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운영규칙 개정은 위원들의 합의를 통해 국교위 운영 혁신을 규범화하는 의미가 있다”며 “국민참여위원회와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바탕으로 국민과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