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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제언> 교·사대 가산점, 본질은 같다


올해 3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중등교원임용시험에서 사범대학 졸업생에게 부여되던 지역가산점과 복수·부전공 가산점제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교육부는 헌재의 위헌판결을 수용해 재학생과 졸업생에 대해 경과규정(3,4회)을 두어 제도 폐지 입법을 계획하고, 이 입법은 교육대학 졸업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먼저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은 지역 사대 가산점은 모든 사범대학생에게 부여되는 사범대학 가산점이 아니라 지원·응시한 시·도에 소재한 사범대학생에 한하여 부여되는 지역가산점이라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시·도교육청과 관련된 한국교원대학교 학생은 모두가 지역가산점을 받게 되며, 그 밖의 사대학생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또한 지역에 따라 지역가산점이 2~3.5점이어서 지역사범대 학생에 따라 불공평하게 적용되며 타지역 학생들의 교직임용을 저해하게 된다.

이 지역가산점제도는 사범대학과 비사범대학 간의 불평등이라는 점과 함께 지역 사범대학간의 불평등이라는 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지역 사범대학 가산점제도는 양성된 지역의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지원한 자를 우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교육대학의 경우와 다름이 없는 것이다.

첫째, 사범계 출신자에 대한 지역가산점은 비사범계 출신자에 대한 차별적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범대학내의 지역 차별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교육대학의 경우와 다름이 없다.

둘째, 초등교원임용에 있어서 양성교육을 받은 지역과 다른 지역의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교단에 설 경우 아동교육에 상당한 정도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중·고등학교, 특히 중학교의 교원임용의 경우와 다름이 없다.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서 받은 교육보다 태어나 성장한 고향,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이 더 영향력이 클 것이다.

셋째, 초등교원임용에 있어서 그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육을 받은, 양성받은 지역에 임용된 자가 그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육을 더 잘 할 수 있다는 점도 사범대학의 경우와 다름이 없음은 두 번째 논의와 같은 논리이다.

넷째, 초등교원의 임용에 있어서 양성 받은 지역에 응시하느냐를 기준으로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교대생에 따라 공무담임권이 제한되고 있는 점은 사범대학의 경우와 다름이 없다.

다섯째, 초등교원임용에 있어 지역가산점을 폐지하는 것이 지역 간 수급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점도 중등교원임용의 경우와 다름이 없다. 요컨대 초등교원임용시험이나 중등교원임용시험에서의 지역가산점 문제는 서로 다름이 없는, 동일한 문제라 생각된다.

지역가산점제도를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초등교원임용과 중등교원임용을 다르게 논의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관점에서, 즉 지역가산점제도 그 자체의 교육적 의미에 대하여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이 필요로 해서 초·중·고등학교가 존립하는 것이 아니라 초·중·고등학교가 필요로 해서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이 존립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논리이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발전이라는 차원과 관점에서 교사양성과 임용정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어쨌든 이번의 사태가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의 교수와 학생만이 아니라 학교교육의 주체인 교사·학생·학부모 등 모든 국민이 교원·교원교육에 관심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고, 한국의 교육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교원의 양성·임용정책이 모색·정착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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