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교육부는 사학분쟁조정법을 제정하여 사학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사학분쟁조정법 제정은 두가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며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
첫째 사학분규해결을 위한 법적제도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사학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과 둘째, 법원의 재판에 의한 사법적 분쟁해결 방법을 활용하기 전에 대체적분쟁해결 절차를 통하여 재판에 소요되는 과다한 비용과 시간의 절약, 교육관계에서 당사자간의 파국적 결과 보다 상호 양보타협하면서 교육적 신뢰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지도감독차원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했으나 법적근거를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적극적인 분규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사학분규해결을 위한 법령규정과 교육부의 대책수단을 보면 개별 분규사학의 상황을 분석하여 학내 구성원간의 자율적 해결을 유도한다는 원칙하에, 자율해결을 촉구하는 조정·중재단계, 행정지도 단계, 행정감사, 정원감축 등 행·재정적 제재,
임시이사 선임, 총·학장 해임요구 등 행·재정적 조치, 법인해산 및 학교폐쇄조치 등의 단계적 대책을 시행해 왔으나 분규에 대한 대처수단이 구체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수준의 교육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사학분쟁심사조정기구를 두어 사학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심사조정제도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사학분규 해결은 사학의 이념인 자주성과 공공성의 조화라는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이다. 사학분쟁의 특성은 그 원인이 매우 복합적이고 중층적이며 상황적인 점, 분쟁의 원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이고 심층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해결방안을 단순화 시키기 어려운 점, 사학 구조전반과 관련되어 일어난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학 구조와 법령하에서는 분쟁의 발생이 끊일 수가 없다.
또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학의 특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고 국·공립과 같이 지원, 조성, 감독의 테두리에 두고 있은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되어 왔다. 현행 학교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로 제정된 기구도 아니고 그 조정적 성질의 행정지도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재심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교육공무원고충심사제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이다.
교육분쟁의 경우 사법적 재판으로 가게 되면 절차가 엄격하고, 소송비용 부담이 크고,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시간적·정신적 부담이 크고, 교육에 관한 전문변호인력도 부족하고, 소송의 결과가 당사자에게 미치는 파국적 효과 등의 문제가 적지 않다. 특히 학교분쟁은 해결이 된 이후에도 당사자가 학교라는 교육의 장에서 계속 교육활동을 함께 하여야 하므로 사법적 쟁송은 우리 사회의 정서와 사법적 해결을 기피하는 문화적 태도에 적합하지 않은 점도 있다.
그러므로 학교분쟁은 분쟁의 해결뿐만 아니라 분쟁으로 악화된 당사자간의 교육관계를 원상회복 시키거나,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가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므로 일방의 승리보다 상호양보를 통한 공동의 승리방식이 바람직하므로 어느 분야보다 대체적 분쟁해결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분쟁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감독권과 분쟁에 대한 개입·규제는 분쟁해결을 위한 정부조직 인력의 한계, 전문성의 한계, 교육의 자율화·개방화에 따른 정책적 한계가 있어 학교분쟁 해결 수단으로 불충분한 점이 적지 않다. 또한 교육의 자율화, 개방화, 교육관계 당사자의 권리
의식의 향상과 권익보호 요구 증대, 이해갈등의 양적 확대와 효율적 해결 요구가 증폭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고비용과 장시간이 요구되는 사법적 절차 보다 신속한 해결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할 필요성이 크다.
현행법에서 대체적분쟁해결제도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 고용평등위원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보험분쟁조정위원회, 증권분쟁조정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노동위원회 등 여러 분야에서 제도화되어 있다.
교육부가 성안하고 있는 사학분쟁조정법안에는 사학분쟁조정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이 기구의 설치·조직·운영·기능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할 것으로 본다.
사학분쟁조정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국무총리나 교육부장관 직속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독립성을 가진 합의제기구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위원회의 구성은 교육당사자, 교육행정가, 학교분쟁조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자들로 구성하며, 교육부장관, 교원단체, 사학대표 등이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에는 학교급별, 분쟁유형별로 소위원회 등 하부조직을 두고 각 소위원회별로 상임위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중앙과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위원회의 기능으로 사학분쟁조정에 관한 조사권과 분쟁조정규칙제정권을 가지며, 소청심사기능, 고충처리기능, 분쟁조정중재 기능을 갖도록 한다.
분쟁조정의 절차는 분쟁관계 당사자 일방의 분쟁 발생 신고, 신고후 일정기간 냉각기간을 두고 분쟁당사자가 협상을 하도록 하고 관계기관이 알선, 조정, 중재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속력을 갖는 중재결정을 하도록 하고, 중재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며, 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안과 중재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여 분쟁을 종결시키는 절차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체적분쟁해결제도로서 사학분쟁조정법이 그 기능을 충분히 하여 사학의 안정과 교육발전에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