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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무자격 교장공모 확대’에 반대 학교 91.7%

이종배 의원, 입법예고 결과 분석…의견 발송 217개교 중 199개교
국회 교문위서도 ‘교장음서제’ 비판·질타…특정노조 출신 확대 의도 우려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일선 학교의 반대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교육부에서 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월 5일자로 만료된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전국 217개 학교가 공문으로 의견을 제출한 가운데 반대 의견이 199개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찬성은 5개교에 불과했고 나머지 13개교는 기타 의견으로 분류됐다. 또한 팩스로 182건의 의견이 제출됐는데 이중 146건이 반대 의견으로 나타났다. 찬성은 교사노조연맹,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등의 단체에서 36건이 접수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교장공모제는 직선 교육감들의 코드·보은 인사, 전교조 출신 교사들의 독점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현장에서 수십년간 노력해온 교사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해 반대 의견이 많은 만큼 교육부가 이번 입법예고 결과로 표출된 민심을 정확히 분석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교육정책이 포퓰리즘, 주먹구구식 날림이라는 비판이 높다"며 "교장을 하려면 25년 동안 교직 경력을 쌓아 전문성을 갖추고 근무 성적이나 연수·연구 실적 등 다양한 직무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15년 교사생활만으로 교장을 시킨다는 것은 현대판 교장 음서제라고 비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도 "2015~2017년 동안 교장공모 50명 중 80%인 40명이 전교조 출신"이라며 "시행령의 15% 기준을 없애 이미 정치화로 몸살을 앓는 학교를 전교조에 완전히 넘기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강원도 모 고교에서는 공모 교장의 횡포와 억압 때문에 교사가 자살했고 다른 교사들에게도 강요와 협박, 비정상적인 언행을 일삼아 동료 교사 45명이 도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다"며 "교장공모제의 문제를 알고 시정해야 하지 않냐. 공모 교장제도가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어떻게 기여했는지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이명박 정부때 교직문화, 학교문화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해 교장공모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라며 "교장공모제가 학교 분위기를 바꾸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는 분들도 많아 내부형 교장공모제 제한을 완화시키겠다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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