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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론> 교원정책과 행정절차

지난 10월 9일 서울시 교육감은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 900명을 초등학교 국어·수학 등「주지 교과」 전담 교사로 임용하기 위한 선발시험을 공고하였다. 이것은 교육감으로서는 교원 수급 대책상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지 모르나 역설적이게도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를 초등학교 학급 담임 교사로 임용하는 것보다도 문제가 더 심각하다.

앞의 조치들이 지난 50년간 초등교육의 근간을 이루었던 통합교육의 타당성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임에 반하여, 후자의 조치는 초등학교 교과 전담제의 활성화라는 명분 하에 그것을 정면에서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감이 교대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감행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이러한 항변에 대하여 교육청이나 교육부는 이 조치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조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그 어디에도 이것이 한시법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초등학교 교과 전담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지난 5월과 6월 사이에 마련되었다.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자격증의 표시과목) 제5항이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보수 교육을 받고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담당 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 그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이 별표 1에서 초등학교 자격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한 뒤, 표시과목에 "도덕·국어·수학·사회·자연·체육·음악·미술·실과·영어"를 명시한 것이 그것이다.

짚어야 할 것은 이러한 중대한 법령의 개정 사실을 서울시 교육감이 구체적인 시행에 들어갈 때까지 당사자인 전국의 교육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이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원인에 이 제도 변경의 과정에서 정부가 공청회등 대국민 여론 수렴 과정을 생략하고 당사자에 대한 의견 조회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른바 행정절차법상의 절차적 정당성을 결한 점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을 보기로 한다.

초등학교에 교과 전담제를 가능하게 하는 법제의 도입은 중대 사안으로서 이해 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행정절차법 제45조는 이러한 경우 공청회를 열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국의 교대와 단 한번의 공청회도 가진 바 없다. 입법 예고 과정도 그러하다.

3월 31일자의 검정령 개정안 입법 예고나 5월 14일자의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어느 경우에도 교대 측에 일체의 직접적인 의견 조회가 없었다. 이것은 정부가 지금까지 교원 양성 정책과 관련된 사안을 다름에 있어서 교대에 의견을 조회해 온 관행과 배치되는 것이다.

행정절차법 제4조는 행정청에 직무 수행과정상의 신의 성실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는 행정청이 한 번 세운 관행은 스스로 지키도록 의무화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관행대로 하면 당연히 교과전담제 법제화에 대해서도 대학 측에 의견 조회를 했어야 마땅하다. 금년 1월로 6월까지 교육부가 교원양성 정책과 관련해서 각 교육대학 측에 보낸 공문이 대개 10여 건이 넘으며, 그 중에는 교대 측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인 데에도 조회를 해온 것도 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이 사안에 관해서만 조회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궁금하다. 우리가 법령 개정 과정에 적극 반대 의견을 개진하지 못한 것은 관보 검토를 소홀히 한 탓도 있지만, 이러한 정부의 관행을 믿었던 탓도 있음을 상기하고자 한다.

교원 양성 체제 개편의 닻은 이미 올랐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일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서 향후 양성 체제를 개방형으로 할 것인지, 목적형으로 할 것인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기존이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양성 기관들 전부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전제로 하여 진지하고도 공정한 공론의 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는 교대에게도 알 권리와 알릴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여 이번처럼 사정이 악화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아울러 지금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교육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의 주장과 시위는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다.

초등교육에 대한 완전 교과 전담제의 도입은 정년 단축으로 인하여 현재 겪고 있는 혼란 못잖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본다. 교육대학 측과 합의되지 않은 채 개정이 된 교원자격검정령과 그 시행 규칙을 즉시 초등교육 본질에 맞는 통합교육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 개정할 것을 건의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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