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부터 정부예산편성이 각 부처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기획예산처는 재정운영여건이 변함에 따라 현행 예산편성 방식으로는 이에 부응하기가 어려워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예산지출한도 내에서 각 부처별로 사업내용과 비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전재원 배분제도'(Top-down)를 전면 도입키로 하였다.
지금까지의 예산편성제도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작성된 요구안을 예산주무부처에서 심의·결정해 왔다. 따라서 각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며 자율 또한 크게 위축되었다. 한 마디로 개별 사업위주로 검토가 이루어져 국가 재원을 거시적이고 전략적으로 배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예산주무부처건 정부 각 부처건 예산 협의·조정 과정에 누가,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 정보가 왜곡되고 비합리적인 관행이 유발되는 등 예산편성의 모습까지 달라졌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각 부처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 방식을 바꾼 것은 소망스럽다고 볼 수 있다. 그것도 일종의 시범적 운영까지 거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의 전환은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재정개혁과제 즉, 사전 재원배분제도 이외에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추진 성과관리제도의 구축 추진과 연계되어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각 부처로부터 신규사업이나 주요 계속사업을 제안받아 이를 검토하여 연차별 재정규모와 부처별 예산지출한도를 수립하는 것이다.
2008년까지 부처별 예산의 한도(ceiling)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추진되는 재정개혁과제의 골격에 해당되는 셈이다. 이러한 재정운용계획은 국무회의 토론을 거쳐서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성과관리제도 역시 '08년까지 구축하겠다는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평가해 보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성과평가의 결과는 부처별 지출 한도액 결정 과정에 피이드백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성과관리제도야말로 예산을 누가 편성하느냐에 관계없이 이미 시행되었어야 했던 제도로도 볼 수 있다. 물론 시행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산되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재정개혁과제를 요약하면, 정부는 2008년까지의 거시 경제전망속에서 국가재정운용의 총량목표 및 분야별 재원배분 우선순위, 사업별 지출규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4월말 확정·발표하고, 각 부처는 동 계획에서 정한 지출한도 내에서 부처 자율로 예산을 편성토록 하는 것이다. 물론 각 부처가 편성한 예산도 예산요구안의 성격을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산주무부처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정책방향과 우선순위, 부처간 중복성 등을 토대로 점검·보완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예산안을 편성하게 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부처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제도도 도입·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산편성제도 하에서 각 부처는 예산지출한도의 설정이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결정되면 종래와 같은 부풀리기식 요구나 예산 협의·조정과정에서의 비합리적인 관행 등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지출한도를 결정하는 주요 준거가 신규사업이나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 할 수 있다. 각 부처는 이미 이것을 제출중에 있을 것이고, 예산주무부처에서 이를 토대로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성장과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고 교육복지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관한 선택과 집중논리가 설득력을 얻어야 되리라고 본다. 결과적으로 지출한도의 결정은 GDP 6%의 교육재정 확보라는 공약의 실천여부와도 맞물려있다. 교육지출한도가 결정된 이후의 교육예산편성은 그야말로 실수요예산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육부문 내에서 투자의 우선순위가 그만큼 중요함을 의미한다. 종래와 같은 행태로 예산을 요구하다 주요사업예산은 삭감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요구안대로 편성되는 등 예산의 모습자체를 왜곡시키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제도의 철학과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분명히 실보다는 득이 많은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교육재정의 확충 및 그 운영의 효율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