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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교보통합, 시급한 의제지만 차근차근 추진해야

유치원, 어린이집 특성과 문화 고려 장기적 접근 필요

현재 새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정책 우선 순위를 정하는 즈음이다. 일제고사 폐지, 교원상여금 폐지, 자사고ㆍ외고 등 특목고 폐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문제 등 난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다.

 

새 정부의 여러 가지 교육 정책 개혁 중에서 중요한 것이 교보(유보) 통합 문제다. 즉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양분돼 있는 교육과 보육, 유치원(교육)과 어린이집(보육) 통합이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개편도 뜨거운 감자다.

 

이 교보 통합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과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포함되어 있어서 교육과 보육의 실질적인 통합이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영유아를 교육하는 유치원은 교육부(교육청ㆍ교육지원청),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시ㆍ도청, 시ㆍ군ㆍ구청)가 각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유사한 교육을 교육 행정에서도 매우 다르게 관장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각각 공사립이 존재하고 있다. 유치원은 교육, 어린이집은 보육(돌봄)을 수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치원의 경우 만 3~5세 유아를 교육하고, 어린이집은 0~5세까지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다. 이 중에서 3-5세 사이의 유아 교육과정을 ‘누리과정’이라고 일컫는다. 어린이집은 유치원에 비해 영아반 보육을 더 수행하는 것이다.

 

사실 교보 통합 문제는 1997년 김영삼 정부 시절 처음으로 논의되다가 수그러들었다. 따라서 강산이 두 번 정도 변한 20년의 시간이 흘렀으나 교육과정을 제외하고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과정은 누리과정이 편성되면서 만 3~5세의 어린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모두 동일한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0~2세의 영유아는 표준보육과정에 적용돼 통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보통합은 밖에서 보는 것처럼 녹록하지는 않다. 결코 쉽지 않은 진통이 내재된 난제인 것이다. 교보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교사자격 조건과 처우다. 일반적으로 유치원 교사의 경우 4년제 대학ㆍ전문대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유치원 정교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 특정학력 제한이 존재하지 않고,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면 된다. 유치원 교사가 전문직으로서 장기간 교육을 받고 자격중 취득이 어려운 반면 어린이집 교사 자격은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이다. 또 양 기관 교사들의 근무시간, 임금, 복지 등에서 차이가 난다. 


현재 유치원(단설ㆍ병설) 교사들의 경우 오전 돌봄, 방과후, 종일 돌봄 등의 (시간제) 기간제 교사가 따로 있어 교사 일인 당 교육 시간은 하루 4~5시간이다. 대체로 어린이집 교사는 하루 8시간을 보육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평균 월 급여도 큰 차이를 나타낸다. 

 

교보통합으로 인한 교사 자격 일원화와 처우 통일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1년간 교직과정을 이수한 보육교사에게 교원자격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됐음에도 유아교육계의 거센 반발로 좌초된 바 있다. 

교보통합은 사회적 공론화, 양 기관 합의점 도출, 영유아 교육 현장의 호응 등 넘어야 할 문제가 많아 정부 시책과 당국의 정책 구현 등이 초미의 관심사다. 교육부와 유치원 측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주무부처는 교육부로 일원화되어 교육복지 차원의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나 그 실현은 지난한 과정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정부 차원에서 교육과 보육을 통합할 경우 소통과 협치로 국민적 동의를 받아 충분한 통합 유예기간을 두고 근본적인 통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정기회위는 우리 교육의 오랜 갈등과 쟁점인 교보통합을 관심을 갖고 정책 우선 순위에 넣되, 그 추진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차근차근 전개토록 청사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교보통합이 마무리돼야 하지만, 그 과정은 반드시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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