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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을 읽고> 유아교육법 제정을 환영하며


1월19일자 한국교육신문, 그 중에서 '유아교육 100년사 큰 획 그었다'는 제목의 3면을 정독하고 나서 감회가 새로워 펜을 들었다.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한 끝에 7년만의 유아교육법 제정이라는 성공적인 수확을 얻게 돼 참으로 다행이고 박수를 보낸다.

이원영 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김정숙 한나라당 의원,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부장 등에게 격려와 치하의 뜻을 보낸다.

장관 재임시절 나는 유아교육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교육법과 유아교육진흥법을 개정하고 유치원 입학연령을 만 3세로 낮추며 교육부에 유아교육전담장학관을 신설한 것도 그래서였으며 유치원을 공교육 구조 속에 포함시키고 의무교육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그래서였다.

유아교육진흥위원회를 구성하고 장관 주재 하에 정책연구를 추진한 것도 그 때의 일이었다. 유아교육담당 장학관은 일간지에 공고를 내어 널리 인재를 구해 선발했다. 요즘 말하는 정부 고위직의 개방임용제가 바로 그것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한번은 노태우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농어촌 읍면지역의 중학교 의무교육이 완성되면 바로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구상해 보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나는 그럴 돈이 있다면 차라리 그 돈으로 전국적으로 유치원 의무교육을 만 3세부터 실시함이 옳겠다는 건의를 드린 일이 있다. 이를 끝내 실현시키지 못한 것은 지금 생각해도 아쉽기만 하다.

유아교육발전을 위한 남은 과제들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한국교육신문의 역할을 다시 한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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