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8 (토)

  • 맑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5.1℃
  • 맑음서울 4.7℃
  • 맑음대전 4.3℃
  • 맑음대구 4.3℃
  • 흐림울산 5.7℃
  • 맑음광주 6.1℃
  • 맑음부산 8.2℃
  • 맑음고창 2.1℃
  • 구름많음제주 11.5℃
  • 맑음강화 3.6℃
  • 맑음보은 0.7℃
  • 흐림금산 0.2℃
  • 구름많음강진군 3.9℃
  • 흐림경주시 3.0℃
  • 맑음거제 8.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학교폭력 사안, 교원의 민사책임 인정요건

학교폭력에 대하여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닌 교원이 손해배상 등 법적책임을 부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호에서는 법원이 교원에게 민사책임을 지우는 법리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교원의 효과적인 방어방법, 궁극적으로 학교폭력예방책을 살펴본다.

강화되는 교원의 보호감독의무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