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10.15 (수)
유튜브
페이스북
엑스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흐림
동두천 15.1℃
흐림
강릉 15.7℃
흐림
서울 16.5℃
흐림
대전 19.4℃
흐림
대구 19.1℃
흐림
울산 19.5℃
흐림
광주 22.1℃
흐림
부산 21.7℃
구름많음
고창 23.2℃
맑음
제주 26.3℃
흐림
강화 15.4℃
흐림
보은 18.0℃
구름많음
금산 19.7℃
흐림
강진군 23.0℃
흐림
경주시 18.6℃
흐림
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제보 · 투고
내용문의
구독문의
회원가입
로그인
전체기사
뉴스
정책
학술·연구
교양
국제
현장
사람들
인터뷰
동정
오피니언
사설
칼럼
포토
e리포트
전체
제언·칼럼
현장소식
교단일기
수업·연구
문화·탐방
포토뉴스
새교육
월간 새교육
특집
칼럼
뉴스
교직
라이프
학교경영
전문직대비
한국교총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검색하기
상세검색
교직
홈
새교육
교직
학교폭력 사안, 교원의 민사책임 인정요건
학교폭력에 대하여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닌 교원이 손해배상 등 법적책임을 부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호에서는 법원이 교원에게 민사책임을 지우는 법리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교원의 효과적인 방어방법, 궁극적으로 학교폭력예방책을 살펴본다.
홍승훈 법률사무소 주목 변호사
등록 2013.03.01 09:00:00
목록
메일
프린트
스크랩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강화되는 교원의 보호감독의무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홍승훈 법률사무소 주목 변호사
의 전체기사 보기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네이버카페
밴드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1
[현장기고] 기피 직책으로 전락한 교감
2
[국정감사] 교권침해 우려 ‘이어드림’ 재검토 시사
3
42년간 고인돌과 사랑에 빠진 우장문 선생님
4
교권 없는 교육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해
5
[사설] 고교학점제 대책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
6
[인사] 교육부(10. 13.자)
7
[교실 창가에서] ‘2030 고민 이모저모’ 행사가 남긴 의미
8
전교생 해외연수 보내는 시골 중학교
9
[국정감사] “교권침해 흔들리는 학교 회복 시급”
10
교총, ‘교원 3대 보호체계’ 요구
최신 기사
2025-10-15_WED
EBS-예천군 청소년 학습센터 개소
15:11
선생님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13:49
교총, ‘교원 3대 보호체계’ 요구
13:15
[국정감사] “교권침해 흔들리는 학교 회복 시급”
11:21
전교생 해외연수 보내는 시골 중학교
11:16
글로벌 4대 벤처 강국 실현, 현장 체험 중심의 직업 교육에 달려
11:14
교총장학회 57명에 4600만원 지급
11:11
초·중등 양성평등 교수학습자료 5종 발간
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