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원칙적으로 이는 교사지시불이행 및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생활지도부에 넘기셔도 되지만 절도에 대해 정확히 안내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절도죄가 어떻게 취급되는지 숙지하신 후 학생에게 알려주시면 더 좋겠지요.
휴대폰을 가져다 준 아이는 찾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오히려 학생들 사이에서 영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인터넷 카페 ‘돌봄치유교실(
http://cafe.naver.com/ket21/1377)’에 가셔서 자료를 참고하신 후 휴대폰 중독 체험학습을 시키시면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