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관련해 재정경제부가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내용을 무시한 채 교육정책을 발표, 교육에 대한 정부내 불협화음이 다시 노출됐다.
특히 이번 발표는 김진표 부총리가 윤덕홍 부총리를 만나 "비전문가가 교육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앞으로는 교육문제를 일체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지 하루도 안돼 나온 것이어서 교육부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24일 재경부가 이날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는 기초지자체가 공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고 학원 설립 등록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밝힌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는 현재 광역자치단체에만 허용된 공립학교 설립권을 특구내 기초지자체에 허용하고 교육감 업무인 학원의 설립 등록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 설립 절차와 기초자치단체의 공립학교 설립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 수용불가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며 "재경부가 왜 교육부 의견을 무시하고 이런 발표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립학교 설립권 허용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학원 설립 등록을 하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 교육부가 재경부에 '수용불가' 입장을 통보한 문서를 제시했다.
이 문서에서 교육부는 "특구지자체(시.군.구)에서 학교를 설립할 경우 설립권자가 시.도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로 양분돼 현행 지방교육자치제 근간이 무너지고 기초지자체가 인기 위주로 학교를 설립할 우려가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학원 설립 등록에 대해 "학원의 지도.감독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위해 학원 등록업무는 시.도교육감이 하는 게 바람직하며 자치단체장이 학원등록 업무를 해도 실익이 없다"며 "수용 불가하고 도입 필요가 없다"고 못박았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경제부처 수장이 교육에 대한 무분별한 언급으로 인한 혼란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마당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이는 교육부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