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 경제사회에서 국가의 생존과 발전은 지식의 생성 • 저장 • 공유 등 지식을 종합 • 관리하는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하는 데 달려 있으며, 지식기반 경제는 ‘전 국민을 위한 평생 직업교육’이 보장될 때 실현될 수 있다. 개인은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평생 직업능력개발이 불가피하며, 국가는 지적자본으로서의 인간개발을 주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평생학습사회 실현과 국가인적자원개발을 목표로 직업교육의 선진화를 통해 전 생애에 걸친 국민 개개인의 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질 높은 직업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 일과 학습을 통합해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실업계고등학교 육성정책’(2000. 1), ‘실업교육 육성방안’(2001. 1),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2005. 1),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2007. 4)을, 그리고 신정부 들어 2008년 6월에 한국형 마이스터고 도입 및 육성방안 등 화려한 직업교육정책들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 기관인 전문계 고교, 전문대 및 학부대학은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취업률은 답보상태에 있으며 청년실업률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계속되는 정책에도 취업률은 답보 상태
그 이유는 간단하다. 고학력화에 따른 구조적 청년실업과 일반교육 및 고등교육을 선호하는 교육경로 하에서 직업교육 예산도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지원, 발표된 직업교육 정책에 대한 사후관리 조차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국가 인적자원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면 청소년들이 기능과 기술을 익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를 이용해 생산에 기여하도록 하며 또 대가로 경제적 보수와 지위를 누리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양성할 수 있는 직업교육기관들이 일반교육과 대등한 또는 그 이상의 사회적 위상과 매력을 지니도록 교육체제와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최근에 신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이스터 고교 정책은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즉, 전문계 고교내의 특별학교로 정착될 가능성이 크고, 고교 3년간의 교육을 통해 산업 현장의 기능장 • 장인을 육성한다는 목표는 그 목표 자체가 현실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좋은 대학을 진학하는 도구로 전락할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며, 취업보다 진학을 우선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마이스터 고교는 진학을 위한 명문고로 전락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이스터 고교 정책은 전문계 고교 정책과 동반해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둠으로써 소기하는 목적을 성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90년대 들어 양적 팽창을 거듭하였던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계속 정원 미달현상을 보이고 있고, 취업률도 답보상태에 있음은 직업교육정책에서 주목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올해 3월 삼성경제연구소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3대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컨트롤 타워기능 강화와 성과관리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제는 국가가 청년실업을 해결하고 직업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여 평생직업교육진흥을 위한 예산확보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장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산업교육진흥법이나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규정된 내용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규정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런 규정으로는 국민의 평생직업교육이 담보될 리 없고 그 실현도 어렵다.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해 예산 확보해야
지금 우리는 새로운 직업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식기반경제사회 속에 살고 있다. 국가는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시점에 있으며. 언제까지 예산 타령으로 직업교육을 미뤄서도 안 된다. 직업교육기관이 학교의 문호를 개방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진흥을 위한 교육과정과 훈련을 산관학이 협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 직업교육진흥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특별법으로 직업교육진흥을 위한 예산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가 직업교육진흥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되고 각 시 • 도 지방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협의체를 산학관 협력체제로 구축해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 개개인이 일자리를 얻는 데 필요한 평생직업능력을 기르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인적자원개발 및 국가경쟁력의 제고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