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협의회(회장 이상진)와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이 2일 프레스센터에서 '교육·화합·발전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들은 교원노조의 거대 세력화와 전교조 출신 교육위원의 편가르기 활동을 우려했다.
배종학 서울신답초 교장은 "서울 교육위원 중 전교조 출신이 7명이나 진출하면서 전교조가 찍은 교장에게 물리적으로 공문서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징계까지 요구하는 등 학교 위에 군림하려 한다"며 "그들은 학사모 추천 인원보고, 단체협약 이행보고, 특정학교의 3년간 예결산 자료 제출 등 전교조를 위한 필요이상의 자료를 요구해 갈등의 원인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상진 전국교장협 회장은 '교육위원의 학교바로세우기 역할' 주제발표에서 "교장협은 앞으로 '교육위원 리콜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강도 높은 견제활동을 펴겠다"고 공언했다.
이 회장은 우선 각 지역별로 학운위원과 함께 교육위원의 활동상황을 평가해 공개하는 작업을 매학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위원이 교육적 범위를 벗어나 민원성, 보복성, 흠집내기의 자료요구, 시정질문 등 비교육적 활동을 펼 경우 각 지구별 학운위원과 함께 교육위원을 소환해 시정을 요구하고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 리콜제' 도입에 나서겠다고"고 밝혔다.
이밖에 "교장회는 부당한 자료요구에 대해 교장협의회가 1차 심의를 거쳐 제출여부를 결정토록 제도화하고, 교육위원에 당선되면 각 교직단체에서 탈퇴하고 편향적 활동을 했을 경우 제재를 받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진성 교육공동체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주제발표에서 "교장 선출제는 학교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교권을 실추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공동대표는 "교장 선출제를 도입하려면 우선 교원 자격제도의 철폐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격증은 교직이 전문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교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교장은 자격증이 필요 없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며 "교장선출제는 교원이 전문직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법에 교원노조는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을 교섭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전교조가 역점사업으로 내건 나이스 저지, 교육개방 저지, 교장선출보직제 관철, 통일운동 등은 이와는 관련이 없다"며 "법과 원칙을 무시한 단체협상에 정부가 휘둘리면서 교육현장의 갈등은 깊어만 간다"고
지적했다.
강인수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장은 교육공동체 붕괴의 원인을 법의식 부족에서 찾았다. 그는 "교사가 제대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도 교장이 법적 권리인 지도·감독권을 발휘하지 못하고 학부모나 교사가 학생교육과 학교관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 수정을 요구하거나 법적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지 않고 힘을 과시해 요구를 관철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교섭합의하거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니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나 학교장책임경영이라는 정부 정책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학교장의 관리권 및 지도감독권이 무색케 되고 결국 교사와 교장과의 갈등이 초래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