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일났습니다. 2학기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이 불을 보듯 훤해요. 젊은 선생님들이 동요하고 있거든요. 대도시 임용 고시 준비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에요. 중초 교사들도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러다간 머지않아 우리 전남 교단은 60세 넘은 고령자 일색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10여 년을 봉직해 온 전남 교단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어요. 평생을 안착하지 못하고 이곳 저곳 떠돌아다니며 살 수는 없거든요. 이제 아이들도 웬만큼 자라고 보니 아이들 교육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 때문에 결국 전남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어 가는 전남 교단을 염려하는 현장 교장 선생님과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직 교사의 변이다. 교사 임용 고사에 현직 교사도 응시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탈지방, 향도시 돌풍이 불기 시작한 우리 전남 교단의 일면이다.
무리하게 단행한 교원 정년 단축으로 인해, 교사 공황이라고까지 불릴 만했던 사상 초유의 교사 부족 사태를 겪었던 적이 바로 엊그제이다. 텅 빈 교단을 채우기 위해 교대 학생들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했고 전혀 교단에 선 적이 없는 60을 목전에 둔 고령자까지도 동원해야 했다.
그런데도 금년도에는 280여 명의 교사가 부족해 임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도서 지역에서는 기간제 교사마저 구할 길이 없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내려진 대법원의 결정은 전남의 교사 부족사태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어버린 것이다.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말할 것 없으려니와 전남 교사들, 특히 초등 교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상대적 부담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학급당 학생 수를 하향 조정할 수 없고, 교과 전담 교사를 확보하지 못해 특기·적성교육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주당 32시간이라는 교사들의 과중한 수업 부담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많은 교사들이 이같은 불리한 근무 여건을 등지고 보다 안정된 환경의 도시 교단을 찾아 떠날 경우, 우리 교육의 미래는 어찌될 것인가.
도시로 떠나려 하는 젊은 교사들에게 여러 가지 상대적 어려움을 사명감 하나로 감수해주도록 촉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 시점에서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시급히 교원 충원 계획과 교단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개인의 권익 보호도 필요하지만, 국가의 장래를 튼튼히 다지는 일은 더욱 필요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날로 피폐해 가는 농어촌 교육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당장에는 개인의 권익을 다소 유보하더라도,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을 보완하여 현직 교사가 다른 시·도 신규 교사 임용 고시에 응시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
둘째, 교육부에서는 이달 실시될 각 시·도 신규 교사 임용 계획에 채용 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 농어촌 지역에서 교사 공황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셋째,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계속해서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98년의 경우처럼 교대생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지만 교사 충원에 심각한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국립대학에 초등교육과를 신설하고 사대에 초등교육전공학과를 개설하는 등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사 양성 대책의 수립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다섯째, 농어촌교육특별진흥법을 조속히 제정, 농어촌 교사들의 고충을 다각적으로 해소하고 나아가 우수 교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여섯째, 광역시와 인접한 도 사이에 교원인사를 교류해야 한다. 광역시 교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현재 교원은 지방직이 아니라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교사 부족 대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를 강력하게 실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