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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비리.뇌물 인터넷신고센터 운영


교육인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e.go.kr)에 직원들이 내부 비리나 부정, 뇌물이나 규정에 어긋나는 선물 등을 신고하는 인터넷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교육부는 9일 홈페이지 내 국민참여교육센터에 조직 내의 구조적인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내부공익신고센터'와 공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받은 금품 등을 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내부공익센터는 조직 내 구성원이거나 구성원이었던 사람이 조직의 불법 및 부당행위를 신고하는 곳으로 교육부는 신고자와 신고내용 등의 비밀을 보장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줄 방침이다.

클린신고센터는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해 불가피하게 받았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을 때 신고하는 곳으로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을 놓고 간 경우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된 경우 ▲5만원이 넘는 경조금품 등이 신고대상이다.

교육부는 신고 접수된 금품에 대해서는 제공자가 확인되면 되돌려주고 제공자를 모를 때는 유실물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공고.보관 후 국고에 세입 처리하고 변질 우려가 있는 것은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기증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밖에 홈페이지 국민참여교육센터에 '교육비리/불친절신고센터', '법정민원피해신고센터', '규제개혁신고센터 ' 등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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