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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원 심야교습 제한 법제화

개인과외자 '교습장소' 신고조항도 신설
직능원, 학원법 개정안 제시


개인과외 교습자의 신고를 강화해 신고 조항에 '교습장소'를 추가로 포함시키고 신고한 장소에서만 과외교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제안됐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하는 '학원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법 법률 개정안(초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 과외교습자가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료만을 신고하게 돼 있던 것에 '교습장소'를 새로 추가시켰다.(개정안 24조) 이는 최근 '기업형 과외' 형태로 성행중인 '과외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다. 따라서 개인과외 교습자는 신고한 장소에서 본인만 교습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 25조) 학원의 심야교습을 교육감이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조항도 마련됐다. 현재는 대부분의 시도가 조례로 학원의 교습시간을 10시 정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단속되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교육감은 미성년자 학원에 대해 학생의 건강을 위해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제14조)는 법 조항을 마련해 제안했다.

또 현재 전국에 불법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기숙형태의 학원에 대한 규제 차원에서 기숙학원에 대한 법적 규제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근거조항도 신설했다. 개정안 제14조 2항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학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마련했다.

학원이 학습자의 안전관리와 보상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제시됐다. 현재는 학원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3조에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들의 안전관리 및 보상대책 수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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