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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초·중등 계약제교원 처우개선


경남지역의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의 처우가 개선된다.

경남도교육청은 계약제교원 제도의 올바른 정착 및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 초.중등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개정된 운영지침에 따르면 신분보장과 관련 계약기간에 중도 해임할 경우 관할교육청과 협의토록 한다는 조항과 휴직교원 조기복직으로 불가피하게 해임되면 다른 학교 기간제교원 채용시 우선임용 등 최대한 신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기간제교원 복무는 기본적으로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근무하되 정규교원에 비해 불합리하게 업무를 분담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휴가는 정규교원 복무기준에 준해 처리하며 기간제교원 연가기준을 마련해 1년이상 근무자는 10일까지 연가를 사용토록 했고 특별휴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 경조사 및 여성보건휴가, 육아시간 등을 일반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임용기간과 관련 기존 1년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해 임용하고 필요한 경우 동일한 학교에서 3년까지 임용할 수 있던 것을 임용기간은 3년 범위내에서 연장가능하고 동일학교에서는 모두 4년까지 임용가능하도록 수정했다.

이밖에 기간제교원중 담임요원이나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방학기간이 아니며 한 학기를 초과해 임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방학기간에도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하며 동일학교에서 근무했던 모든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해 합산기간이 1년이상이면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토록 했다.

한편 개정된 운영지침은 이날 오후 경남교육연수원에서 지역교육청 담당자연수회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운영지침은 오는 31일이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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