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충남도 교육감 선거에 대한 비리가 표출되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러한 충남도의 비리를 보며 과연 다른 도는 교육감 선거가 순수하게 이루어졌을까 하는 의문이 일기도 한다. 누구든지 자신 있게 비리가 없었다고 단정짓기에는 힘들 것이다. 겉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다소는 비슷한 일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교육감 선거에서 대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2차 결선 투표이다. 2차 투표로 들어갔을 때에 이러한 비리 관련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더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리의 소지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투표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당선자는 투표자의 과반수를 넘어야 한다는 선거조항 때문이다. 물론 이 조항은 유권자의 과반수를 넘는 지지 속에 교육감을 뽑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조항 때문에 말썽의 소지만 늘어날 뿐이지 본래 의의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현행제도에서는 2차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의미만 부여될 뿐이지 '유권자 과반수 지지'라는 뜻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비리의 소지를 아주 없애는 것이 낫지 않을까. 교육감 선거에서 2차 투표를 없애고 1차 투표에서 다득표를 한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이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비리를 줄이는 한가지 방편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제도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완벽할 수는 없다. 조금씩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감 선거 제도도 마찬가지다. 교육감 선거를 주민 직선제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일단은 현행 제도를 보완해서 실시하고 만약 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그때 고려해보는 것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