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특별법(가칭)을 제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학교안전사고문제로 그 동안 불안해하던 학생과 학부모, 교사, 학교재단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학교안전사고의 실태에 관한 7월 10일자 교육부의 발표에 의하면, 학교안전사고는 2000년 1만 5967건, 2001년 1만 8941건, 2002년 1만9676건으로 최근 3년간 매년 11%정도씩 증가하였고, 지난 3월 교총에서 발표한 '2002년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상담처리실적'을 보면 지난해 전체 학교분쟁 가운데 3분의 1이 학교안전사고였다.
이러한 통계내용을 보더라도 우리가 언론이나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접하는 대형 사고 외에도 널리 알려지지 않은 학교안전사고가 무수히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제도를 통하여 사후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러나, 학교안전공제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시·도 교육청별로 운영되는 실정이며, 그 보상의 기준도 서울·경기의 경우에는 한도가 없지만 부산 1억 2000만원, 울산·전남 7000만원, 제주 5000만원 등으로 각기 다르며, 개인별 부담액도 지역별로 천차만별이어서 그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대상은 학생이 학교 교육활동중의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또 배상을 받는 경우에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신청을 위해서는 회원에게 피해학생의 보호자와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여 그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소송이 제기된 경우나 중대사고의 경우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문제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따라서 현행 학교안전공제회제도상에서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많은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를 위하여 학교재단, 교장, 해당 교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학교재단이나 해당교사는 소송으로 인한 책임소재문제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비교육적인 사태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교육개혁을 통한 '열린 학교'를 표방하면서 현장학습, 수련활동, 실험실습 등이 점차 강조되어 그만큼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본인의 부주의나 친구들 간의 장난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 소재를 따지기가 곤란한 경우도 많아 현행 제도의 보완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교육부에서 기존의 학교안전공제회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나,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교육부에서는 공청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을 마련할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점도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매년 학교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무엇보다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교육이나 안전사고관리자를 두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전국적으로 동일한 보상기준과 보상액 등을 규정하여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초·중·고등·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치원에 대하여도 의무적 가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안전사고의 이해관계인인 해당 교사, 피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도 신청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위 법령 이외에도 외국의 경우처럼 학교사고보험과 같은 제도의 도입도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교육부에서 시도하는 위 법률의 제정도 중요한 일이지만 제정된 법을 얼마나 잘 활용하여 운영할 것인가가 더 중요함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