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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윤 부총리, "농어촌교육특별법 곧 제정"


열악한 농어촌 교육 현실의 개선을 위해 수년전부터 논의돼 왔던 '농어촌교육진흥특별법'이 올해 안에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초도 순시차 전남도교육청을 방문한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와 교육부 내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가 논의를 마치고 구체적인 법안 내용까지 확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이어 "이를 의원입법으로 할 것인지 정부발의로 할 것인지 법안 상정 절차상의 문제만 남았다"며 "늦어도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체 학교의 78%가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고 도서벽지가 많은 전남도교육청은 2000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각계에 특별법 제정을 요청해 왔으며 이 법이 제정될 경우 도서벽지 등의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또 "앞으로 지방화 시대의 취지에 걸맞게 교육부의 권한을 각 지역 교육청에 깜짝 놀랄 만큼 이양할 계획"이라며 "특히 초.중.고에 관련해서는 60% 이상을 넘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광주시와 전남도교육청에서 문제가 제기된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직급을 현행 국가 4급에서 지방 3급으로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는 공무원 직제에 관한 것으로 권한이양과 무관하게 정부혁신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밖에 윤 부총리는 도서벽지 교사의 수당 인상, 전남학생종합교육원 다목적 강당 신축비용 47억여원 지원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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