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하나의 전인이다. 교육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공교육의 목표로 전인교육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인간의 존엄한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보다는 소위 몇몇 명문대학 진학 결과만을 학교교육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이같은 연결 고리는 아주 일찍부터 싹이 트기 시작한다. 현실적으로 우리교육이 입시 중심 교육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교육당국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교육개혁을 추진하여 왔지만 이렇다 할 개선이 보이지 않았다.이 것은 우리 국민들 마음 속에 내재된 출세 지향적인 의식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우리 교육 현장 만 큼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와 갈등이 많은 곳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바람직한 미래를 열어 갈 원동력으로 교육현장에서의 인성교육을 꼽는데 주저함이 없다.
짧은 기간 동안에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한국교총과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책 연구를 수행하였고, 민간 인성교육 단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인성교육진흥법안이 지난 12월 29일 국회에서 통과한 것이다.
이 법안의 목적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성교육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성교육진흥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성교육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를 이룬다.
인성교육 추진의 핵심은 교육현장의 실천 여하에 달려 있다. 그 구체적 실천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하고, 각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실시 기준과 교육 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일이다. 하지만 인성교육의 열매를 거둬야 할 현장의 반응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이미 인성교육과 관련이 깊은 도덕 교과가 교육과정으로 한 자리를 점유하면서 인성교육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였으나 이의 성과에 대한 고찰이 충분히 이뤄졌는가를 신중하게 짚어 볼 필요가 있다.
현재도 범 교과교육을 통하여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만큼 학교에서 수행되는 교육과정은 비밀의 화원에 속하기 때문이다. 전문성이 강한 사법분야가 다양한 방법으로 개혁이 진행되는 것처럼 이번 인성교육진흥법 계기를 통하여 교육과정의 행정적 운용이 일반인 즉, 보통의 학부모와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참여하는 길이 충분히 열려 논의되고 점검되고 환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교육부장관은 가정, 지역사회 등 학교 밖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중심에서 이를 실천하는 각급 학교 교원들의 공감대 없이 인성교육의 성공은 불가능할 것이다. 더구나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교육분야에서 법 제정을 하였으나 실제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음을 보아왔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고 인성교육진흥법도 법률 문서로만 남지 않고 우리 후세들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착실한 준비를 통하여 현장에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