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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법 개정안 문광위 소위 통과

예산 편성권 방송위에서 EBS로


국회 문화관광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교육방송사(EBS)의 예산 편성권을 방송위원회에서 EBS로 이관하는 내용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EBS가 예산의 자체 편성권을 갖고 결산은 이사회 심의와 국회 승인을 거쳐 확정하게 됐다.

당초 개정안에는 EBS 대표이사 선임권을 방송위원장에서 대통령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돼있었으나, 소위 위원들의 반대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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