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일부터 각급 학교나 병원 건물 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법칙금이 부과되고 금연시설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초·중·고교, 보육시설, 병원 등은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리고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7월 1일부터는 건물 내 금연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물게 된다. 학교 내에 금연시설 표시를 하지 않다 적발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또 학교 건문 내에서 흡연하면 2만원에서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단 건물 밖인 운동장, 옥외 계단, 옥상 등에서는 흡연이 허용된다.
한편 이 같은 법적인 규정을 떠나 이미 일선 시·도교육청과 개별 학교 차원에서는 건물 외부 흡연까지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