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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휴대폰 분실시,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 실시

중학교 어느 국어교사는 지난 9월 한 학생과 갈등을 빚었다. 학칙에 따라 휴대폰을 일괄적으로 걷어 보관하다가 돌려줄 때가 되었는데 학생의 휴대폰이 사라진 것이다. 이에 학생이 김 씨의 휴대폰 분실에 대해 항의하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나중에 휴대폰을 찾긴 했지만 그 순간 보상해 줘야 될 것 같다는 걱정이 들었다”면서 “휴대폰이 고가라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학생의 휴대폰을 교사가 보관하다 분실하면 학교가 이를 대신 보상하는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을 12월 5일 발표했다. 수업 방해를 막기 위해 학생들의 휴대폰을 수거했다가 반환하는 학교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분실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10월 교육부 조사에 의하면 전체 초·중·고등학교 중 휴대폰을 수거한 후 다시 돌려주는 학교가 각각 58.7퍼센트, 85.6퍼센트, 65.2퍼센트를 차지했다.

교사가 휴대폰을 수거해 보관하는 과정에서 분실 사고가 종종 발생하자 이로 인해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 대책 마련 이전에는 교사의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어도 교사가 변상하는 일이 흔했다. 그 과정에서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교사가 관리자의 주의만 다하면 보상·지원 이에 따라 교사가 휴대폰 수거·보관 과정에서 관리자의 주의만 다했다면 분실하더라도 보상·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과정상 관리자가 해야 할 주의는 ▶학칙 등에 의해 교사가 일괄 수거해 보관 ▶휴대폰 등의 보관 장소는 잠금장치 등의 상태가 양호할 것 ▶수거·반환 시 담당교사가 직접 실행할 것 ▶분실품에 대해 학교가 충분한 조사를 실시할 것 등 네 가지다.

그러나 교사 개인이 임의로 판단해 휴대폰을 보관했거나 분실 물품에 대한 학교의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이다. 보상 절차는 ▶학교에서 먼저 분실신고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유치원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없는 경우 교육지원청 단위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심의 후 학교장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신청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심사 뒤 지급 여부·지급액 결정 ▶적정액 지급 등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같은 결정이 이뤄지게 된 배경에는 한국교총이 끈질기게 교육부에 요구하여 일궈낸 성과이다. 학생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칙에 따라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수거·보관했지만 도난·분실 사고 시 오히려 담당 교사가 변상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현장 교사들이 많은 고충을 겪었다. 이에 그동안 교총은 분실된 휴대전화 보상 문제 개선을 시․도교육청에 건의했고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교총의 요구를 수용해 지난 6월 시 예산으로 휴대전화 등 물품 분실 시 보상 지원을 발표해 12건 중 4건을 지원한 사례도 있다.

교총은 이에 더해 정부예산을 통한 전국적 확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교섭과제로 요구함으로써 이번에 결실을 맺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신 안양옥 한국교총회장님과 관계자들에게 박수를 보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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