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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론> 교육혁신위案 재고해야


참여 정부가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혁신기구를 준비하면서 참여 정부의 국정 기조인 '참여' 정신마저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정부는 교육개혁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자 지난 5월 21일, 대통령 소속 '교육혁신위원회규정'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출범 준비단계에서부터 많은 문제들 드러내고 있다. 위원회 설치를 위한 여론 수렴과정인 정부 공청회(5월 21일)가 열리기도 전에 관련단체에 위원 후보 추천 공문(5월 20일)을 보내는가 하면, 공청회 당일 입법예고를 동시에 하는 무모한 행태를 거듭 보이고 있다.

입법예고에 담긴 위원회의 성격이나 역할도 역대 정부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자문기구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 기구의 탄생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이 기구를 통해 현 정부가 사실상의 교육정책을 주도해 나갈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다.

청와대 이정우 정책실장이 '참여정부의 1백일 성과와 향후 중점과제'를 발표하면서 이 기구를 통해 교육현안에 대한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고 교육개혁과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사실에서도 이 위원회의 향후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

이 기구의 문제점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10월 대선 공약으로 장기적인 교육혁신을 위해 "초당적·초정권적 교육개혁기구의 구성·운영"을 약속했다 그러나 초당적·초정권적 기구는 변질되어 대통령령에 의한 자문기구로 쪼그라들었다.

둘째, 교육개혁추진단(준비팀) 및 위원회 구성의 편향성이 지극히 우려된다. 기구의 골격을 짜는 준비팀이 특정단체 출신들로 편향성 띠고 있다. 여기에는 민주당 안양 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이종태 전 교육개발원 기획조정팀장이 간사를 맡고, 한만중 교사(전 전교조 정책국장), 김현준 교사(전 전교조 부위원장), 안선회(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 김찬규 박사, 박진우(청와대 행정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준비팀의 편향성이 향후 위원회 구성의 편향성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셋째, 특정 인사들의 자리 확보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5개의 전문위원회와 각 전문위원회별로 간사 1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전문위원회 간사가 운영위원회(11인) 위원 및 본위원회에 정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문위원회 간사 중 1인이 선임위원으로 위원장 보좌 및 직무대행권 부여로 사실상 부위원장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전문적인 자문과 조언을 하는 참모 역할인 전문위원회 간사들이 실질적으로 교육혁신위원회를 주도할 수 있는 기형적인 조직 구성이 될 수 있다. 특히 본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전문위원회를 5개로 구성한다고 미리 못박음으로써 특정 인사들의 자리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넷째, 기구 구성 추진에 있어 적법한 행정절차가 무시되고 있다. 국민 여론수렴과정인 공청회를 단순한 요식행위로 처리함으로서, 현 정부가 표방하는 참여정부의 '참여'라는 기본정신을 무색케 한다. 특히 입법예고기간을 5.21∼27(7일간)로 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절차법 제43조(예고기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라는 규정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

다섯째, 청와대 내에 교육정책을 조정하고, 전담할 부서가 없다. 새 정부 출범 이후, NEIS 등 교육문제에 대해 교육전문가가 아닌 민정수석 또는 노동문제 전문가들이 나섬으로서 정책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혁신위원회 설치 문제를 포함한 각종 교육정책과제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교육문화수석 등 전담 부서가 시급히 신설되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초정권적·초당파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취지는 특정 정권이나 정파가 교육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폐해를 근절하자는 데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성급하고 무리하게 교육혁신기구 설치를 추진하지 말고, 국민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은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하여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시비는 결코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며, 이는 위원회에 두고두고 짐이 되는 태생적 한계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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