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7월부터 학교 교육에 적응하기 어렵거나 소질 개발을 위해 특별한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지정된 대안교육시설에 다니거나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수업으로 간주해 정규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교육부는 1일 연간 6만∼7만 명에 달하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종전처럼 중퇴하지 않고 소속 중·고교에 적(籍)을 둔 채, 학교 밖 대안교육시설에서 수업을 받거나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소속 학교의 졸업장을 주는 내용의 '대안교육 확대·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이미 중퇴한 청소년도 다니던 학교로 일단 복귀해 소속을 둔 뒤 학교 밖의 대안교육을 받으면 역시 소속학교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위탁교육기관 지정=교육부는 이에 따라 주말, 계절, 방과 후 등을 이용해 체험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민간사회단체의 대안교육 시설을 해당 교육청이 일정한 평가를 거쳐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해 나가기로 했다.
위탁교육시설은 정부부처나 자치단체, 종교기관,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보호시설 △사회복지관 △아동상담소 △종합상담실 △청소년 쉼터 △수련시설 △교육문화센터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며, 학교장이 희망학생을 이들 시설에 위탁하고 정규수업으로 인정하게 된다.
대안교육 이수 유형은 크게 2가지로, 하나는 특정 대안교육시설에서 일정 기간 위탁과정을 이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기관의 프로그램을 연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다.
교육부는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위탁학생의 학사관리, 수업인정, 행·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 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학력인정 대안학교 확대=체육장·교사(校舍) 등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시설 임대까지도 허용하며, 학교설립주체, 교육과정과 교원 임용 등에 대폭적인 특례가 인정되는 '학력인정 대안학교(가칭)' 설립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학기·학년제·수업연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교원정원의 50%까지 별도의 교원자격 기준제 적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보완해 이들 학력인정 대안학교를 '각종학교' 형태로 법제화하고 3년 과정의 대안학교는 정규학교와 동일한 학력을 인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학교 내에도 교육과정 등 수업운영의 특례를 인정하는 대안학급을 설치하고 시·도별로 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협의회 구성, 재정지원 등을 통해 대안교육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안교육이 문제아 교육이라는 편향된 시각을 극복하고 학업중단아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 적성을 가진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학업중단 청소년은 매년 6만∼7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정규학교인 특성화 대안학교는 19개(중 4, 고 15)에 재학생이 1506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읍·면지역에 있어 도시지역 학생들은 입학이 곤란한 상황이다. 또 주말·방과후 프로그램형 대안교육기관은 2000여개로 대부분 수업인정이 안되고, 비인가·실험형 대안학교는 10여 개에 불과해 대안교육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